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26-575호
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44호(2012.6.7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704호(2025.12.11.)로 재정비촉진지구(변경)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결정된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, 사업시행자인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가 제출되어, 동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, 관계서류에 대해 공람을 실시합니다.
2. 본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, 조합원 또는 그 밖의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6년 4월 8일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1. 공람기간 : 2026. 4. 8. ~ 2026. 4. 22.
2. 공람장소 : 서대문구청 제3별관 7층 도심개발과 (☎330-1654)
3. 공람내용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위 치 :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
- 구역면적 : 78,923.0㎡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명 칭 :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고영대)
- 주 소 :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로 87(북가좌동) 삼진빌딩 4층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마. 구역지정일 : 2012년 6월 7일
바. 사업시행인가 내용
- 지하4/지상40층 13개동 1,430세대(임대199세대 포함), 연면적266,285.597㎡
4. 관계서류(생략) :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
5. 의견제출처 : 서대문구청 제3별관 7층 도심개발과 (☎330-1654)
※ 사업시행계획 및 건축계획은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, 기타 세부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. 끝.